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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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