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