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