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다음 조 제2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