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사기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