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18조(비용의 부담)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18조(비용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사기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