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
제5조(매매)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매매)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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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