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
제4조(매수통지)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매수통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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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수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被徵發者"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9.12.21>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