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4조의3 통합조사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 부과의 취소 및 … 상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다음 조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