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제2절 과세권 등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