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1절 통칙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