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