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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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