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제1절 설립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1절 설립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