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8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5조 합병과 분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인가의 요건 다음 조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