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정관 기재사항)제1절 설립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1절 설립

제10조(정관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