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5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이 법령제10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자금의 운용 다음 조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