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8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사업의 종류 등 다음 조 제79조자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