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연수원)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78조사업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