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제2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