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3조(직원)제2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73조(직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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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직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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