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2025. 4. 2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