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민법제79조 다른 법령민법제81조 다른 법령민법제87조 다른 법령민법제88조 ① ② 다른 법령민법제89조 다른 법령민법제90조 다른 법령민법제91조 다른 법령민법제92조 다른 법령민법제93조 ① ②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1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다음 조 제61조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