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청산인 다음 조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