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이익금의 처분)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9조 ←②이 법령제50조 ←②이 법령제5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0조 임의적립금이 법령제81조 사업예산 및 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손실금의 처리 다음 조 제54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