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법정적립금)제5절 회계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회계

제49조(법정적립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