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임의적립금)제5절 회계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회계

제50조(임의적립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