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다음 조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