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양도)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출자금 등 다음 조 제16조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