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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7-03-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 · 일부개정 제33723호 조문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신설2024. 3. 15. 시행 예정
  2.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3.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4. 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5.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6.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7.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신설2024. 3. 15. 시행 예정
  8.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9.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10. 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신설2024. 3. 15. 시행 예정
  11. 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신설2024. 3. 15. 시행 예정
  12.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신설2024. 3. 15. 시행 예정
  13.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14.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4. 3. 15. 시행 예정
  15.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신설2024. 9. 15. 시행 예정
  16.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개정2025. 2. 25. 시행 예정
  17. 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18.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19.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20. 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21.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22. 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23.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24.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신설2025. 2. 25. 시행 예정
  25. 제62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2. 25. 시행 예정
  26.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2. 25. 시행 예정
  27.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개정2025. 3. 13. 시행 예정
  28.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29.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30.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31.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32.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33.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34.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신설2025. 3. 13. 시행 예정
  35.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개정2025. 3. 13. 시행 예정
  36.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개정2025. 3. 13. 시행 예정
  37.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3. 13. 시행 예정
  38.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개정2025. 7. 1. 시행 예정
  39.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42.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43.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44. 제62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10. 2. 시행 예정
  45.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개정2026. 5. 19. 시행 예정
  46.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7.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8.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9.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0.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1.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2.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3.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4.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5. 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56.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57.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58.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59.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0.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1. 제39조의2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신설2026. 9. 11. 시행 예정
  62. 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신설2026. 9. 11. 시행 예정
  63.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4.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5.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6. 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7. 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8. 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69. 제62조 업무의 위탁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70.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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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2. 제15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제2호가목ㆍ고목ㆍ보목ㆍ소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5일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 나목, 아목 및 초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32813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9호, 2021. 2. 2.>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9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33호, 2020. 7. 14.>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55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자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ㆍ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50호, 2017. 6. 27.>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8074호, 2017. 5. 29.>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522호, 2016. 9. 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0호,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2016년 및 2017년에 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6776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62조제2항,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8호, 2015. 12. 22.>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2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6140호, 2015. 3. 11.>

    부칙(보안업무규정)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3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31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 3. 2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169호, 2011.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제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및 2013년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암호화 조치(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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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제15조의3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제17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1)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제29조의9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이의신청(제29조의11 및 제29조의1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ㆍ규모,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신설)

    1)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1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려는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등을 먼저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함.

    카.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등이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신설, 별표 1의5)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재해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간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