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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5-10-02 시행분 기준 2025. 10. 2. 시행 · 일부개정 제35780호 조문 124 · 삭제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개정2026. 5. 19. 시행 예정
  2.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3.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6.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7.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8.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9.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10.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11. 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12.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13.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14.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15.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16.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17. 제39조의2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신설2026. 9. 11. 시행 예정
  18. 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신설2026. 9. 11. 시행 예정
  19.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0.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1.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2. 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3. 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4. 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5. 제62조 업무의 위탁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26.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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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1. 제4조삭제
    2.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3. 제5조전문위원회
    4.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5.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예고
    6. 제6조의사의 공개
    7.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8. 제8조삭제
    9. 제9조출석수당 등
    10.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11.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12. 제10조삭제
    1.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4.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5.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2.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3.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예고
    4.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5.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6.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7.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8.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9.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10. 제20조삭제
    11.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2.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13.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14.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15.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6.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17.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18.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19.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20.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21.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22.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1.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2.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3.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4.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5. 제29조의6삭제
    1.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2.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3.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4.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5.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6.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1.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예고
    3.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4.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5.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예고
    6.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예고
    7.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8.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9.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10.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예고
    11.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12. 제34조의4인증취소
    13.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14.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15.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16.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17.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18.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9.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20.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21.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예고
    22.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예고
    23.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1.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2.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3.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예고
    4.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5.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예고
    6.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예고
    7.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예고
    8.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9.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예고
    10.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11.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12.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13.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4.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15.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6.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예고
    17.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예고
    18.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19.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0.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21.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22.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3.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24.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25.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예고
    26.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1. 제48조의2삭제
    2. 제48조의3삭제
    3. 제48조의4삭제
    4. 제48조의5삭제
    5. 제48조의6삭제
    6.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예고
    7. 제48조의8삭제
    8. 제48조의9삭제
    9. 제48조의10삭제
    10. 제48조의11삭제
    11. 제48조의12삭제
    12. 제48조의13삭제
    1.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2.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3.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4. 제50조사무기구
    5.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6.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7.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8.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9.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10.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11.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12.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13. 제56조수당과 여비
    14. 제57조분쟁조정 세칙
    1.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2.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3.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4.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예고
    5.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예고
    6.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예고
    7.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예고
    8. 제61조결과의 공표
    9. 제62조업무의 위탁예고
    10.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예고
    12.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0호, 2025. 9.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5343호, 2025. 2. 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9조의4제2항,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 제62조제3항, 제62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2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6월 1일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제2조(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이하 "임시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제42조의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부칙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시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효기간"이라 한다)에 제4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유효기간 내에 지정권자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09호, 2024.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372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3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2. 제15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제2호가목ㆍ고목ㆍ보목ㆍ소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5일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 나목, 아목 및 초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사목의 목표치란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32813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9호, 2021. 2. 2.>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9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을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33호, 2020. 7. 14.>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55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자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ㆍ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50호, 2017. 6. 27.>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8074호, 2017. 5. 29.>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522호, 2016. 9. 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0호,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2016년 및 2017년에 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6776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62조제2항,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8호, 2015. 12. 22.>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2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6140호, 2015. 3. 11.>

부칙(보안업무규정)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3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31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 3. 2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169호, 2011.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제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및 2013년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매체에 저장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암호화 조치(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암호화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영 시행 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PDFHWP
  •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 PDFHWP
  • 별표 1의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PDFHWP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 확대(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

2)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의 평가 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기준 및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의 내용(제32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과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함.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의 내용을 국내대리인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및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제2호허목부터 노목까지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