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