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다음 조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