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37@2026-09-11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