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