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3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다음 조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