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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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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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82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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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제5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④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⑥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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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503@2026-08-20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