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현행 (2026-10-29)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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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5.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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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제42조의6제9항에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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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503@2026-08-20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