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현행 (2026-10-29) 2025. 2.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