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의2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다음 조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