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