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50조의9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