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66조(비밀유지 등)제9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66조(비밀유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6. 7. 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 삭제<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2.17>
5. 제44조의10에제44조의18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481@2026-07-07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 삭제<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2.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