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64조의4(청문)제9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64조의4(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7@2025-10-01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