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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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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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7@2025-10-01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