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제2장 공공체육시설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