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제2장 공공체육시설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