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3장 체육시설업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체육시설업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 요건: 2023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의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18. 시행분 → 2024. 8. 2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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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 요건: 2023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의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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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69@2024-08-28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 요건: 2023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의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