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제3장 체육시설업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체육시설업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