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