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산)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산업집적법제45조의28 산하기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 다른 법령이 법령제51조 준용규정산학협력법제37조 협력연구소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관할청 다음 조 제6조사업